육아휴직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휴직일 기준 한 달(30달) 후부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육아 휴직 관련 궁금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신청서(확인서양식)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신청서의 내용 확인 및 보충을 통해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단계가 육아휴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이 신청 완료되면, 한 달(30일)이 지난 후부터 고용보험(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신청서(확인서)에 필요사항을 적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확인서에 나머지 사항을 적어 육아휴직 확인해 줍니다.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 : 육아휴직신청(근로자 :확인서제출) → 확인서 보충 및 발급(회사) → 육아휴직급여신청(근로자) → 심사(고용센터)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직접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을 할 경우 지역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센터에 찾아가면 도비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은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방문작성), 신분증이 지참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제도 내용 알아보기
- 신청대상 : 임신 중인 근로자 및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아빠, 엄마
- 신청조건 : 육아휴직 전 6개월 이상 근무했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 휴직급여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기존 월급의 80%(최고 150만 원 ~ 최저 70만 원)
- 휴직기간 : 자녀당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임신 중 분할사용가능, 출생 이후 2회 분할 사용)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 엄마가 사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신청 시에는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필수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됐다면 한 달 이상 휴직을 사용한 후에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급의 80%가 지급되며, 자녀 한 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미만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다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는 급여가 올려주는 특별 제도입니다. 부모가 같은 개월수 사용도 가능하며 3개월(아빠), 2개월(엄마) 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각각 월 최대 300만 원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각각 월 최대 250만 원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각각 월 최대 200만 원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연장
2023년 1월 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로 인해 당장 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진 않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법령 개정의 시작을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로 개정된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육아휴직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빠른 시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법이 시행된 날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기간연장이 이뤄집니다. 이전 휴직자들의 육아휴직 소급적용여부는 개정된 법의 세부,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제도 QnA
마지막으로는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답변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기간, 최대기간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사용 한 달 전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현직장에서 6개월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기간은 엄마, 아빠 각각 1년으로 합쳐서 2년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월급에 80%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75%는 휴직 중에 지급이 되고 25%는 회사에 복귀하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사후지급은 육아휴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와 6개월 이상 근무 후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육아휴직 거부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4. 육아휴직사용 시 연차 발생?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분류되어 근로일수로 포함이 됩니다. 2018년 5월 29에 법이 개정되어 이후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유급연차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정리
오늘은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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