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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출발? 비보호 좌회전 아줌마 김여사 결말은?

by 경배story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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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보호 좌회전 아줌마 동영상으로 비호보 좌회전 빨간불 출발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빨간불일 경우 절대 출발하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출발 시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턴의 경우 비보호라도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래서 비보호 좌회전과 비호보 유턴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와 비호보 좌회전 아줌마 예시를 통해 좌회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김여사 결말은 어떻게 될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호보 좌회전

비보호-좌회전
비호보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고, 녹색 신호가 켜졌을 때 전방에서 오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당 좌회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 설정할 수 있고, 교차로 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연료 낭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적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곳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운전자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운전자들끼리의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직진 신호(신호등 녹색) 일 때만 가능하므로, 뒤따라오는 차량이 경적을 울려도 정지 신호(신호등 적색) 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모르고 정지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단속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 마디로 적색신호에서는 직진이든 비보호 좌회전이든 어떤 경우에도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간단합니다.

 

비호보 좌회전 빨간불

비보호-좌회전-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내지 않고 직진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다. 정확히 가야 되는 순간이 있지만, 간혹 빨간불에 차가 오지 않으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곤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어도 직진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꼭 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는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좌회전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비호보 좌회전 벌금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은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비보호 좌회전 벌금(신호위반)
차량종류 벌금 벌점
승용차 7만원 15점
승합차 8만원 15점
이륜차 5만원 15점

 

또한 비보호 좌회전 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가 점등될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점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마주 오는 차만 보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인명피해를 낸 경우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5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비호보 좌회전 유턴

비보호 좌회전만큼이나 헷갈리는 비보호 유턴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유턴 표지판 아래에는 '보행자 신호 시', '적신호 시' 등 우회전할 수 있는 조건이 보조 표시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표지판이 없는 유턴존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보호 유턴존입니다. 이곳에서는 신호등 색깔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한데, 단,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유턴을 하기 전에 반대편에 차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 신호가 달라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아줌마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 많이 퍼진 비보호 좌회전 아줌마 동영상입니다. 앞의 내용은 잘렸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예상해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촬영자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빨간불이기에 대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차에서 경적을 계속 울려 결국 내리게 됐고, 뒤차에는 마음 급한 여성 운전자가 있었것입니다. 그리고 비호보 좌회전 김여사는 가도 되니깐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아래에 정답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 김여사 결말

비보호 좌회전 김여사 결말 영상은 돌아다니지 않아,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을 불렀으니 완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강경한 경찰이었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거해 범칙금을 부과했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불필요하고 지속적, 반복적 경적을 울릴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판단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아줌마 차량이 승용차였으니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김여사를 만난다면 빨간불에는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움직이는 순간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난폭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
차량 종류 범칙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비호보 좌회전 정리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신호일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예시가 아주 강력해서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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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도 일반 신호와 동일하게 초록불, 주황불, 빨간불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호보 좌회전 뜻은 별도의 좌회선 신호만 없는 것이지 일반 신호등과 같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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