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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알기쉬운 총정리

by 경배story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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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아동들은 개월 별로 월 3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게 되며, 1월 15일 까지 신청 시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2세 아이들에게 개월별로 최대 월 100만 원 거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월 30만 원(어린이집 이용 시 50만 원)을 지원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이 부모급여입니다.

 

기존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월 30만 원)을 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50만 원)을 다니는 아이들보다 적은 지원이 이뤄져 차별적 보장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들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인터넷과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22년생 부모님들은 따로 추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신청 기간은 1월 4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후 출생자는 출생 후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분들은 신청 다음 달 25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올라 가정 양육을 하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51만 4천 원을 제외한 금액이 남았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는 70만 원인데 어린이집 보육료(51만 4천 원)를 제외하면,  18만 6천 원이 남아 현금 지급이 됩니다. 만 1세는 경우는 부모급여가 35만 원으로 보육료 51만 4천 원이 지원되면 차액은 없어 현금 지급액은 없습니다. 

 

■가정양육 시

  • 2023년 :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
  • 2024년 :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 2023년 : 만 0세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 만 1세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0원)
  • 2024년 : 만 0세 보육료바우처(미정) + 현금 = 100만 원, 만 1세 보육료바우처(미정) + 현금= 50만 원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 시기는 2023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대상을 기준으로 1월 25일부터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이후 출생자들을 출생 후 60일 이내로 신청하면 출생달부터 소급적용되어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을 하는 대상으로 한 금액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월초부터 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료(51만 4천 원)를 제외한 금액에 바우처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보다 어린이집 금액이 높다면 보육만 차감됩니다.

 

  • 2023년 1월 4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 : 1월 25일부터 등록계좌로 지급
  • 신청기간 이후 출생자 :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달부터 바로 지급
  •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추가 금액이 없을 시 미지급)

 

21년생, 22년생, 23년생 부모급여 알아보기

자녀가 21년생 이후인 경우 지급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년생부터 24년생까지 부모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나이 2023년 2024년 2025년
21년생 해당없음 - 만 2세 해당없음 - 만 2세 해당없음 - 만 2세
22년생 35만원*(0원) 만 2세 전까지 35만원 해당없음 - 만 2세
23년생 70만원*(18만 4천원) 50만원*(미정) 만 2세 전까지 50만원
24년생 이후   100만원*(미정) 50만원*(미정)

*괄호 안에 금액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51만 4천 원을 뺀 금액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중복가능

육아휴직을 통해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중복수혜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등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부모급여에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있어 소득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급여는 공정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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