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이키움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금액 알아보기(22년생,23년생)

by 경배story 2023. 1. 6.
300x250

2023년에 가정양육수당을 늘리기 위한 부모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22년생 1월 생으로 올해 만 1세가 되는 아이들부터 월 35만 원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23년생부터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가 헷갈리는 분은 아래에서 자세한 지급대상과 금액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확인하기

 

부모급여 지급대상 확인하기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출생일이 22년생 1월 이후 아동에 대해 모두 적용됩니다. 즉 22년 1월 생부터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모든 부모님들이 지급대상입니다. 안타깝지만 21년생 아이들은 2023년 기준  만 2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기간이 만 2세 미만).

 

  • 22년 1월 생부터 부모급여 지급대상
  • 21년생들은 2023년 기준 만 2세로 해당 사항 없음

 

지급 금액(70만 원 > 100만 원) 및 시기

지급금액은 2023년 최소 35만 원에서 2024년 이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0세인 아동(23년생) 월 70만 원, 만 1세인 아동(22년생)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0세인 아동(24년생) 월 100만 원, 만 1세인 아동(23년생)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는 2023년 1월 4일부터 15일 사이 신청 자를 기준으로 1월 25일부터 등록한 계좌에 현금 지급됩니다. 이후 신청자는 그다음 달부터 지급받습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출생 후 60일 내로 부모급여를 신청해야지만 출생달부터 부모급여가 적용됩니다. 60일 이후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출생신고와 함께 잊지 말고 부모급여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급여 신청을 안 한 분은 밑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하기

 

21년생 ~ 24년생 지급 조건 알아보기

그렇다면 21년생부터 24년생까지 지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가정양육 2023년 2024년~
만 0 세 가정양육 O 월 70만원 월 100만원
가정양육 X > 어린이집 O 월 18만 6천원 미정
만 1세 가정양육 O 월 35만원 월 50만원
가정양육 X > 어린이집 O X 미정

 

1. 21년생

부모급여는 2023년 1월에 신설이 되어 만 2세 미만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1년생에 경우 2023년에 만 2세가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22년생

22년생의 경우 2023년 만 1세가 되기 때문에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51만 4천 원)에서 차감이 되어 추가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만 2세가 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3. 23년생

23년생의 경우 2023년 만 0세이기 때문에 월 70만 원, 24년에는 만 1세가 되어 월 50만 원에 부모급여를 지급받습니다. 24년에 왜 월 100만 원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23년생은 2024년에 만 1세가 되기 때문에 월 50만 원을 받게 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24년생 이후

24년생의 경우 2024년에 만 0세로 월 100만 원을 받게 되고, 2025년부터는 월 50만 원에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급여의 최대 혜택(월 100만 원)은 2024년생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을 살펴보며 헷갈리는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 볼 때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어려운 분들은 제 글을 공유해서 2~3번만 보다 보면 이해가 가니 읽어보시고 정확한 금액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 저렴한 알뜰폰으로 개통해 주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