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신설된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라면 복지로와 주민센터 2곳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조부모 및 친인척과 같이 보호자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 하기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복지로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시 영아수당(10만 원)도 같이 신청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하니 복지로 방문 시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신분증만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할아버지, 할버니 , 친인척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생 부모님들은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계좌로 부모급여가 자동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4일(9시)부터 15일까지로 이 기간에 완료해야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신청 시 다음 달에 2번 지급) 또한 출생 후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적용되어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어린이집 금액(51만 4천 원)을 제외한 금액만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월초부터 일괄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영아부터 적용됩니다. 22년생은 2023년에 만 1세가 되어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4년에는 만 2세가 되어 지급제외) 23년생의 경우 2023년에는 만 0세로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생에 경우에는 24년도에 월 100만 원, 25년도에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어린이집 금액이 51만 4천 원(예상)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됩니다. 23년생은 월 18만 6천 원, 22년생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어린이집 금액이 많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나이 | 가정양육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가정양육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어린이집 | 월 18만 6천원(어린이집 금액 51만4천원 제외) | 미정 | |
만 1세 |
가정양육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어린이집 | 추가지급 없음(어린이집 금액 51만4천원 제외)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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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신설된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 급여와도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해서 많은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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